경남중소벤처기업청 밀양 中企 현장간담회 개최
경남중소벤처기업청 밀양 中企 현장간담회 개최
  • 배병일기자
  • 승인 2017.11.09 18:15
  • 11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정책자금 부채비율 개선 등 애로 청취

▲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지난 8일 밀양상공회의소에서 ‘밀양 중소기업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정일)은 8일 밀양상공회의소에서 밀양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애로·건의사항의 청취와 지원방안 설명을 위한 ‘밀양 중소기업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밀양지역 12개 산업·농공단지 입주기업 대표와 경남중소벤처기업청, 고용노동부 김해고용복지센터, 밀양시청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김정일 청장 주재로 당면 애로에 대해 건의하고 정부의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고 이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으며, 도심에서 떨어진 지역에 있는 산업농공단지의 근로자 구인난도 심각하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그 외에도 기술개발지원사업(R&D)의 진행절차를 신속히 해 줄 것과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부채비율 개선, 수출유망기업 지정 요건 완화 등 다양한 애로가 표출됐다.

김정일 청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책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계획을 설명하며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도 포함되도록 하는 등 원활한 시행을 위해 중소기업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있다고 밝히고, 지원정책에 대한 기탄없는 질책이 정책품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으며, 개별적인 기업애로에 대해는 해당업체에 담당자 또는 전문가를 기업현장에 파견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으며, 규제관련 사항은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련부처 등에 법령개정 등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밀양상공회의소 이홍원 회장은 중소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소중한 정보를 알려줘서 귀중한 시간이 됐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정부의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역 중소기업의 어려움들이 전향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남중소벤처기업청에서는 향후에도 정부정책과 관련한 지역중소기업의 건의와 애로를 청취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정책이 현장에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배병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