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과다 책정 수령 후 거래업체로부터 차액 돌려받는 수법
납품금액 부풀려 돌려준 혐의 업체대표 11명도 검거
한국음악협회 진주시지부 전 사무국장 A씨(53ㆍ구속) 등 3명이 시에서 지원하는 문화예술사업 보조금 12억 6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또 납품액을 부풀려 청구하고 협회에 다시 돌려주는 등의 수법으로 이들과 공모한 혐의로 협회 거래업체 대표 11명도 경찰에 검거됐다.
A씨 등 3명은 2012∼2016년 진주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문화예술사업 23건에 대한 주관사업자로 협회가 선정되자, 이를 거래업체에 인쇄물·현수막·영상제작 등을 의뢰하면서 실제 납품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기재한 허위의 견적서를 진주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12억 6000만원 상당을 부당 수령했다.
이들은 실제 납품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차액 6억원 상당을 돌려받아 사업과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밝혀졌다.
진주경찰서 관계자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증가하고 지능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부정 수급한 보조금 환수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송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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