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부정행위 기준 숙지해야
수능 부정행위 기준 숙지해야
  • 윤다정기자
  • 승인 2017.11.15 18:13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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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5년간 35건 적발…시험 무효 처리

‘휴대폰·스마트워치 등 소지’가 최다

최근 5년간(2013학년도부터 2017학년도까지) 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적발 건수가 936건에 달하는 가운데 경남은 35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17개 시·도별 중 6번째로 많은 수치이며, 경남은 충남과 순위를 같이했다.

15일 교육부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에게 제출한 수능 부정행위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2017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적발 건수는 936건에 달했다. 매년 평균 187명이 부정행위로 적발된 것이다.

지역별 최근 5년간 시·도별 수능 부정행위는 ▲서울 348건 ▲경기 181건 ▲부산 63건 ▲충북 43건 ▲대전 40건, ▲경남·충남 35건 ▲대구·광주 30건 순으로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3학년도 153명, 2014학년도 188명, 2015학년도 209명, 2016학년도 189명, 2017학년도 197명의 수험생이 부정행위로 간주돼 수능 무효 처리가 됐다.

유형별로는 휴대폰·스마트(스마트워치) 등 전자기기를 소지한 경우가 2013학년도 79건(51.6%), 2014학년도 90건(47.9%), 2015학년도 102건(48.8%), 2016학년도 87건(46.0%), 2017학년도 85건(43.1%)에 달했다.

최근 5년간 부정행위 유형 중 ‘휴대폰 등 전자기기 소지’가 44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4교시 응시방법 위반 관련’은 38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시험 종료 후 답안 작성’으로 무효 처리된 수험생은 2017학년도에 29명(14.7%)으로 2016학년도 15건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지원된 경찰 인력은 매해 평균 1만3631명으로, 올해 2018학년도 수능 당일에도 수능시험 지원을 위해 1만3512명의 경찰인력이 동원될 예정이다.

곽상도 의원은 “해마다 200명 안팎의 수험생이 부정행위로 적발돼 무효 처리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와 함께, 일선 학교 및 수능 감독관들은 수능 유의 사항 및 부정행위 기준을 수험생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안내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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