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때리지 말고 지켜주세요
기고-때리지 말고 지켜주세요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11.23 18:36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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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동/마산동부경찰서 경무계 순경
 

한형동/마산동부경찰서 경무계 순경-때리지 말고 지켜주세요


지난 11월 19일은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었다. 이 날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2000년 제정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부터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기념하고 있으며, 2012년 아동복지법을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의 날과 아동학대 예방 주간을 법적으로 명시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따금씩 언론 매체에 보도되는 아동학대 관련 뉴스를 접하게 될 때면 아직 우리들의 의식이 법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아동학대의 사전적 의미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 성적인 가혹 행위를 주는 것, 그리고 보호자가 아동을 방임하거나 유기 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의 80%는 주로 가정 내에서 발생하며 아동학대의 가해자 81.8%가 부모에 해당한다고 한다.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가정 내에서 학대가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특성상 아동학대는 가정 내에서 더욱 곪아가고 있다고 보여 진다.

아동학대는 자라나는 아이들의 인격 형성에 큰 상처를 입히고 최악의 경우에는 죽음으로도 내몰기도 한다. 학대당한 경험이 있는 아이들은 밝고 건강하게 커나갈 수 없으며, 성장하면서 가출과 비행, 폭력 세습 등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게 만든다.

그런 이유로 아동학대를 미리 막기 위해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아동학대 신고가 활성화 되어 적극적인 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아동학대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강화와 함께 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과 가해 부모들에 대한 올바른 양육에 대한 교육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경찰에서는 관련기관과 함께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다방면으로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보다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기관, 단체 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노력이 모아져야 할 것이다.

아이들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어른들은 아이의 미래를 책임지고 보살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아동도 엄연히 인권이 있는 인격체로 부모의 소유물도, 화풀이의 대상도 아님을 다시 한 번 명심해야 할 것이며 가정 내 부모는 물론 주변에서도 아동에게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갖도록 하여 아동학대 근절에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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