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모 중학교 학교폭력 솜방망이 처벌 물의
통영 모 중학교 학교폭력 솜방망이 처벌 물의
  • 백삼기기자
  • 승인 2018.01.04 18:39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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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의 한 중학교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4일 통영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통영의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A군은 3학년이던 지난해 1학기부터 같은 반 학생 4명으로부터 상습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는데 가해 학생들은 욕설과 몸을 밀치는 등 무려 약 1년 여 동안 A군을 괴롭혀 왔다고 알려지고 있다는 것.

해당 학교는 지난달 26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A군에 대한 긴급 보호조치로 심리상담과 치료를 하기로 하고 4명의 가해 학생들에게는 사과문 제출과 특별교육 10시간, 가해 학생 학부모에게는 특별교육 5시간 이수 결정으로 가해 학생들에 대한 처벌을 결정지었다는 것.

그러나 피해학생 가족들은 당한 고통에 비하면 터무니없을 정도의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며 처벌 수위 강도를 문제 삼고 최근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런데도 학폭위 측은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등과 다각적인 연구 검토 결과 적당한 징계 수위로 결정했다고 항변하고 있다.

가해 학생들도 별다른 생각없이 평소 같은 장난기가 발동해 한번 실수를 했을 뿐인데 상습적인 괴롭힘이란 말은 생각지도 않았다며 사과로 대신했다.

통영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실상을 파악한 결과 큰 하자는 없어 보이는데 앞으로 직접 학교를 방문해 다시 한번 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백삼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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