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접수
거창군은 연 2회로 나눠 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1년 세액을 내면 10%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선납) 신고를(신청·납부) 오는 31일까지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년 세액을 일시에 내는 경우 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세금을 절약할 수 있어 해마다 꾸준히 신청자가 상승하는 추세다.
자동차세 연납 이후 소유권 이전, 폐차, 감면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미사용 기간에 대해서 해당 읍면 사무소에 전화신청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추가로 과세하지 않는다.
거창군은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전년도 자동차세 연납(선납) 신청자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일괄적으로 연납(선납) 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최순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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