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주거급여 지원 기준 확대
진주시 주거급여 지원 기준 확대
  • 한송학기자
  • 승인 2018.01.11 18:23
  •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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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일정소득 이하 국민에 전세 비용 등 지원


진주시가 정부의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올해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신청인 가구가 일정 소득 이하의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부모, 아들·딸 등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주거급여는 지원이 가능해진다.

주거급여는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임차가구에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 가구에 낡은 집을 고쳐준다.

현재 시 관내에는 6200여가구가 주거급여를 지원받고 있으나,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주거급여 지원대상 가구는 대폭 증가할 예정이다.

주거급여는 신청을 통해 소득, 재산조사 등을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거급여 콜센터(국번없이 1600-0777),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송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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