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기대
사설-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기대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01.21 18:30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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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규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혁신도시 특별법 시행으로 혁신도시로 이전한 LH 등 10개 이전공공기관에서는 지역인재 채용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올해는 18% 수준을 적용하고 매년 3%씩 기준을 높여 2022년이 되면 30%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이에 지역인재의 역외유출 방지와 지역대학의 취업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진주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후 지역인재 채용은 LH, 주택관리공단 등 10개 이전공공기관에서 2015년 10.9%, 2016년 11.2%, 2017년 11.5%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나, 전국 평균(2015년 12.4%, 2016년 13.3%, 2017년 14.2%)에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당시 공약으로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지역 지난해 9월 국토부가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경남도도 그동안 이전공공기관에서 신규채용 시 지역인재를 우선적으로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의 상생발전 협약체결, 이전공공기관 인사부서 관계자 간담회 개최, 모의 면접 등 합동채용설명회를 매년 개최해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추진해왔다.

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진주혁신도시 공공기관은 이제 경남 인재 채용률을 높여야 한다. 그러나 지역대학 인재채용 확대에 따른 공공기관의 불만이 나올수도 있다. 지역대학은 학생의 능력이 검증돼야 이러한 불만을 잠재울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필요로 하는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해 맞춤식 교육과 직무능력 개발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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