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 발생한 ‘제2의 조두순 사건’ 국민청원 20만명 돌파
창원서 발생한 ‘제2의 조두순 사건’ 국민청원 20만명 돌파
  • 강정태 수습기자
  • 승인 2018.01.24 18:31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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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강화' 청원이 24일 오후 3시 현재 20만4364명이 동의했다.

창원에서 발생한 유치원생 성폭행 사건으로 미성년자 성폭행범의 형량을 올려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 명 이상이 참여해, 향후 이에 대한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듣게 됐다.


24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전 현재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올려주세요 종신형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 총 20만4364명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해 12월초 창원에서 발생한 6세 유치원생 성폭행 사건, ‘제2의 조두순 사건’에 대한 처벌을 엄격하게 해달라는 내용이다.

청원자는 “형량을 제대로 줘야 자꾸 이런 미개한 사건이 안 일어난다”며 “미국처럼 미성년자 성범죄는 종신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회사원이 ‘술을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술 먹고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자기조절이 안 되면 형량을 증가해야지 왜 감형하는 거냐”고 지적했다.

청원자는 또 “애 낳으라고 말만 하지 말고 낳은 애들 좀 지켜주세요. 이래서 딸 키우겠느냐”라고 했다.

이에 청와대는 향후 수석비서관이나 각 부처 장관 등이 해당 청원에 대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야하며, 이미 이와 유사한 내용의 ‘조두순 출소반대’청원을 조국 민정수석이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방송으로 답변을 한 바 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청원이 등록되면, 30일 이내 20만명 이상의 국민이 동의할시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나 각 부처 장관 등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로 돼있다. 강정태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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