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환기 부군수 주재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사업대책 논의
의령군은 박환기 부군수 주재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주제로 문제점 분석 대책에 있어 토론회를 가졌다고 25일 밝혔다.군에 따르면 이날 전 실과 소장, 각종 인·허가시 협의가 필요한, 건축, 환경, 복합민원, 도시계획 담당의 실무자 등 30여명이 참석하여 사업추진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군에 등록 축산업은 364개소로서 이중 이번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는 181개소이며, 현재까지 29개소를 완료하여 16%정도 추진했다.
단계별로 보면 1단계는 금년 3월 24일까지, 2단계는 2019년 3월 24일, 3단계는 2024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 추진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1단계 대상은 80농가이며, 이중 현재까지 완료한 농가는 20농가로서 민원접수·측량, 설계중 등 진행중인 농가가 52개소, 관망·폐업·불가 등 미진행 농가가 8개소이다.
농업기술센터는 축산시설 적법화 T/F팀을 2017년 7월 구성하고 각종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전체대상 181개소 대비 완료가 29개소로 16%, 1단계 대상 80개소 대비 완료가 25%(20개소)로 다소 부진한 상태이다.
축산농가주의 적법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도로, 구거, 타 토지의 침법으로 점용허가, 불하시에 장시간이 소요됐다.
또한 고령, 영세 농가들은 기존 축사의 양성화를 기대하는 등 계속해서 현재 상태로 사육하기를 희망하여 적법화 추진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축산농가, 단체를 통한 간담회나 설명회를 열어 적법화 추진의 필요성을 설명해 농가주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구거, 도로 등 무단점용에 대한 부분은 관련부서와의 적극적인 협조로 법적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이 제시됐다.
또한, 1단계 진행중인 60농가에 대한 책임 댐당공무원제 추진, 각종 허가에 필요한 건축·측량·설계·개발행위·환경분야 등 각종 민원처리에 대한 처리기한 단축 등 다양한 의견이 도출됐다.
박환기 부군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1단계 추진 기한이 3월 24일로 얼마 남지 않았다며, 현재 미 완료된 60건에 대해 주무부서는 부진의 문제점을 확실히 분석하여 대책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건축, 환경, 개발행위 등 협의 부서에서 적극적인 법적 검토와 빠른 민원처리로 기한내 모든 무허가 축사가 적법화 될 수 있도록 월별 목표점을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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