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20인미만 고용사업주 대상 자금 지원
국민연금공단 진주지사(지사장 이정호)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안정적 집행을 위해 지사내 TF팀을 구성해 12월 31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란 최저임금 인상(6470원→7530원, 16,4%)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지원(공동주택 경비원・청소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하며 고소득사업주(과세소득 5억이상), 임금체불 명단 공개사업주, 국가 등 공공부문,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 받고 있는 사업주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요건은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로서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이 원칙이며 사업주는 기존 노동자 임금 수준 저하 금지 및 고용유지 노력 의무가 있다.
지원금 신청은 사업 시행일(2018년 1월) 이후 연중 1회만 신청하면 지원 요건 해당 시 매월 자동 지급되며 신청서 접수는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4대보험포털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와 4대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 지급은 현금지급 및 보험료 상계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 가능하다.
소규모 사업장은 2012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를 이용하면 비용부담을 덜 수 있다. 월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한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국민연금보험료를 40~90%까지 지원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으로 근로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사업주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새정부 국정과제인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더 많은 분들이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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