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조기 정착에 나서
경남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조기 정착에 나서
  • 최인생기자
  • 승인 2018.01.31 18:39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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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단체와 유기적 협력…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강화

경남도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본격 시행에 따른 각종 문제점을 해소하고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자리 안정자금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 종합상황실은 지난 23일 경남도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고용노동부 각 지청,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 소상공인 연합회 등 유관기관·단체 20명으로 홍보동향팀, 접수상담팀, 물가조사팀 등 3개반으로 구성하여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도와 각 유관기관 등은 일자리 안정자금 관련 동향의 지속적 관리와 함께 기관별 역할분담과 기관간 유기적 협조채널 강화를 통해 도내 영세기업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조기에 정착하기로 했다.
또한 도는 그간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보다 강화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물가안정 종합대책 및 전담인력 전문성 강화, 단체장 등 간부공무원 현장간담회 개최, 영세사업장 및 지역주민 맞춤형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했다.

특히 도내 132명의 물가모니터 요원을 활용,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와 더불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물가모니터링을 확대(주1회→주2~3회)했다.

그리고 6일부터 실시되는 전국사업체조사 시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를 병행하기 위해 1월 29일부터 31일까지 진주, 김해, 창원 등 3개 권역에서 652명을 대상으로 사업체조사요원 교육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에 대한 교육을 병행 실시하고 있다.

김기영 경남도 경제통상국장은 "지난해 11월 정부의 계획이 발표된 직후 도 및 전 시·군에 전담반을 구성하고 발빠른 홍보를 시작해 왔다"며 "이번 종합상황실 설치와 지원 강화 계획을 통해 도내 영세기업, 소상공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고 몰라서 혜택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대상은 30인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지원요건은 ▲근로자 1인당 월평균보수액 190만원 미만,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등이다.

지원금액은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 1인당 13만원이며 단시간 근로자 등은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며 지원금은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사회보험료에서 상계하는 방식 중 하나를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다.

아울러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사회보험 3공단, 고용노동부 등)을 비롯 사업장 관할 사회보험 3공단, 고용센터, 주민센터 등에서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 및 문의사항은 신청서 접수기관 또는 시행기관 콜센터(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고용센터 콜센터 1350)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최인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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