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까지 3~5일내 민원처리 단축 시행
의령군은 고유명절인 설을 앞두고 신속한 건축 인·허가 처리를 위해 ‘설 대비 건축 인·허가 처리기간 특별 단축시행 계획’을 수립, 오는 14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신축한 주택에서 설을 보내고, 영업을 계획하고 있는 건축주에게는 명절 전 개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건축과 관련된 공사대금, 노임지급으로 훈훈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 되었다.
또한 민원처리에 대해 소방서 등 관련 기관과 지역건축사협회에 신속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건축·복합민원은 각 담당자별로 현장 확인 등 개별 법규에 따른 행정절차가 완료되어야 건축물 사용승인이 가능 하다.
군 관계자는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행정을 펼쳐 군민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물론 설을 맞아 고향에 돌아오는 가족 모두에게 새 집에 모여 따뜻하고 정감 넘치는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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