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등 총 11명 형사입건 3명 구속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 수사본부(본부장 경무관 진정무)가 세종병원 화재와 관련 행정이사 A(59.여)씨를 지난 23일 추가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앞서 세종병원 재단 이사장 B(59)씨를 업무상과실치사상, 건축법·의료법 위반, 총무과장 B(38)씨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협의로 구속한 바 있다.
이번에 구속된 행정이사 A씨는 업무상과실치사상(소방·전기시설 등 부실관리로 사상자 발생) 및 의료법 위반(당직의료인 미배치, 무허가 의료인 고용) 혐의이다.
이번 행정이사 구속으로 밀양 세종병원 화재와 관련 해 총 11명이 협사입건 됐으며 3명이 구속됐다. 박광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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