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확인 방법과 장기요양 등급 결정 절차
치매확인 방법과 장기요양 등급 결정 절차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03.29 18:56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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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치매확인은 어떻게 하며, 장기요양 등급은 어떤 절차에 따라 결정되나요?


A: 신청시 의사소견서를 같이 제출해야 하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공단에서 가정을 방문하여 인정조사 가 끝난 후 치매진료내역을 확인합니다.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경우는 일반의사소견서를 치매진료내역이 확인 되지 않은 경우 치매보완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의사소견서 제출 종류는 공단에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기재하여 우편과 SNS를 통해 안내해드립니다. 장기요양등급 결정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➀인정신청및의사소견서제출(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65세미만 노인성질환자는 반드시 의사소견서(또는진단서)를 신청서와 같이 제출)⇒②인정조사(공단직원의 방문)⇒③의사소견서제출(신청시미제출자 발급의뢰서 송부(공단)·병원 방문 후 소견서공단 제출(신청인))⇒➃등급판정위원회 등급판정(의사, 한의사, 사회복지사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⑤결과통보(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복지용구·급여확인서제공)⇒⑥이용상담(공단직원이 수급자에게 적절한 서비스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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