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성-낯간지러운 정치
진주성-낯간지러운 정치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04.05 18:27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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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위식/수필가ㆍ한국문인협회 수필분과 회원

윤위식/수필가ㆍ한국문인협회 수필분과 회원-낯간지러운 정치


정부는 지난달 21일 동물보호법 개정안 및 시행령․ 시행규칙을 시행 하루를 앞두고 신고포상금제조항만은 무기연기하기로 했다.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관련법령준비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신고포상금제는 찬반양론이 일어 의견수렴과 논의를 지속해 왔으나 충분한 합의가 되지 않아 추가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어불성설이다. 이는 지난 해 3월 동물보호법개정을 하면서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쳤고 세부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 민간 태스크포스(TF)까지 만들어 협의를 해 왔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는 이미 끝이 났다.

그런데 시행 하루를 앞두고 무기연기를 발표한 것은 개를 기르는 사람과 이에 관계되는 업체의 집단 반발로 인하여 지지도의 하락과 다가오는 선거에 막대한 손실을 입을까봐 몸을 사린 것이다. 국민안전을 뒤로 미룬 처사이다. 시행을 안 하면 잃을 것이 없고 시행을 하면 잃을 것이 많을 것 같다는 이해득실의 산술적인 정치이다.

산술적 정치로 불가침의 접근금지구역이 여성단체와 대형집단과 종교단체이다. 이 모두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 때문이다. 호주제는 폐지되고 친부모와 양부모의 구분도 없앴고 모계성이나 양부의 성을 가져도 되어 앞으로는 본도 없고 파도 없어질 게다. 여성계의 주장이었고 유권자의 반이 여성이기 때문이다.

농협만 해도 그렇다. 벽촌오지의 농어민들의 생필품 구입을 용이하게 한답시고 만든 연쇄점이 당초 목적은 저버리고 대도시의 번화가를 점거하며 대형백화점을 방불케 해도 규제나 통제조차 안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부채가 최고조에 달하고 그 원인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있다하면서도 몇 차례의 변죽만 울렸지 제대로 된 손질은 안하고 있다.

이 모두 대형집단이기 때문이다. 종교인 과세에 대한 개정소득세법도 그렇다. 종교인 비과세 소득범위를 종교단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가 하면 종교인의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규정하여 과세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세무조사도 국세기본법에 따라야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종교단체에는 제한적이다.

낯간지러운 정치작태이다. 오죽했으면 당사들도 낯간지러워서 승려와 목사들까지 동참하여 조세형평성에 어긋나고 헌법에 배치된다며 세금은 공평하게 내야 한다며 엊그제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소를 했겠나. 국민들의 대부분은 본인과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면 말하지 않는다는 속성을 절묘하게 악용하는 현실정치가 암담하다. 원칙이 무너지면 혼란이 오고 혼란이 반복되면 파멸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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