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경찰서와 치매노인 실종예방·신속발견 협력
창녕군은 11일, 창녕경찰서와 치매노인 실종예방 및 신속발견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치매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치매노인 실종제로사업 추진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앞으로는 치매 어르신들이 경찰서, 파출소 이외에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도 실종방지를 위한 사전 지문등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창녕군은 치매노인 실종예방을 위해 배회인식표 지급, 배회감지기 무료 대여 및 경상남도 광역치매센터와 함께 치매등대지기 사업 등도 추진하고 있다.
치매등대지기란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치매등대지기를 지정하여 치매노인의 실종이나 위급 상황 발생 시 조속한 발견과 가족에게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식당, 슈퍼마켓, 택시, 시장인근가게 등 모든 민간업체가 참여할 수 있으며 관심있는 업체에서는 창녕군 치매안심센터(530-7503)로 문의하면 된다.
창녕군보건소 관계자는“치매노인 실종 제로화 시책 추진을 위해 경찰과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치매로 인한 걱정 없이 안전한 창녕군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홍재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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