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경 해상조업 중 골절 환자 긴급 이송
창원해경 해상조업 중 골절 환자 긴급 이송
  • 최원태기자
  • 승인 2018.04.23 18:58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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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북여도 남동방 해상서 조업 중 팔목 골절
▲ 창원해양경찰서는 지난 21일 오전 거제 북여도 남동방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의 선원이 작업 중 팔목이 골절되어 경비정으로 긴급 이송했다.

창원해양경찰서(서장 이강덕)는 21일 오전 11시27분께 거제 북여도 남동방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의 선원이 작업 중 팔목이 골절되어 경비정으로 긴급 이송했다고 23일 밝혔다.


창원해경은 21일 오전 10시23분 거제 북여도 남동방 1해리 해상에서 조업 중인 어선 M호(8.55t·장어통발·통영선적)의 기관장 황 모(60)씨가 기관실 기계벨트 정비수리 중 오른쪽 팔이 기계에 빨려들어가 손목이 절단됐다며 선장 김 모(57)씨의 신고를 접수하고 경비함정(116정)을 급파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비정의 경찰관 3명이 어선에 누워 있는 환자 상태를 확인 한바 절단은 아니며 골절로 의심되어 지혈대와 부목을 이용해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하고 바로 경비정으로 옮겨 태운 후 거제 구조라항에 대기 중인 119구급대에 인계해 거제 대우병원으로 이송했다고 전했다.

창원해경 관계자에 따르면 의사소견상 환자는 우측팔목 분쇄골절과 안면부열상, 우측팔목전반 피부결손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전했으며, 해상에서 조업 또는 장비점검시 주의를 기울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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