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소방서(서장 김길규)는 현장출동한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김모 씨(67)를 마산동부경찰서에 인계 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오후 10시께 회원동의 한 주점 앞에서 실신환자가 있다는 구급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며 주변에 있는 의자를 던져 우측 팔부위를 가격해 부상을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서는 피해를 입은 구급대원의 검진 및 치료하고, 피해자 및 가해자 경찰조사 결과를 받아 관련 소방법을 적용하여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길규 마산소방서장은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소방관의 신변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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