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진주시위원회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개악”
정의당 진주시위원회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개악”
  • 강정태기자
  • 승인 2018.05.28 18:56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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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개정안 처리를 규탄하는 성명 발표

정의당 진주시위원회가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최저임금 개악, 노동자들의 눈물과 좌절의 이름으로 무자비한 폭거를 역사에 기록하고 심판하겠다”며 국회 환노위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처리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국회 환노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기득권 3당이 25일 오전 2시5분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새벽에 날치기 통과시키는 등 졸속 개악 처리했다”고 비판하며 “무자비한 폭거를 통해 노동자들을 눈물 흘리게하고 좌절하게 해 역사에 기록하고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득권 3당은 매월 정기살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시켰다”며 “현물로 지급되는 식대, 숙박지 등도 역시 포함될 수도 아닐 수도 있는 조문을 추가해 충분한 논의와 검토 없이 진행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500만원 이하는 최저임금 산입제외범위에 들어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것은 지독한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최저시급 1만원으로 인상되면 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 만으로만도 연봉 2천508만원을 넘어 자동으로 최저임금 산입제외범위를 벗어나게 되는데 이것은 최저시급 상승효과를 사전에 상쇄시키기 위한 개악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개악은 태풍을 부르는 하늘의 전조와 같다. 노동자는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온다해도 늘어나지 않는 월급을 보게 될 것 이다”며 “회사는 정당한 법률 이행을 핑계로 원하는 만큼 인건비를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높은 지지율 뒤에 숨어서 과거를 잊은 현 정권에 국민을 우롱하고 배신하는 정권이 무슨 정당성이 있는지 묻고자 한다”며 “정의당은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국민에 대한 약속이 3당의 기득권 연대에 의해 좌절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법안이 본 회의장 문턱을 못 넘게 하고, 새벽에 찬탈당한 국민과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꿈이 부서지지 않도록 기득권 정당의 오만한 행태가 반드시 심판받도록 하겠다”며 “최저임금 보장은 우리의 최소 행복 보장임을 정의당은 잊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강정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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