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2018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의령군 2018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김영찬기자
  • 승인 2018.06.03 18:40
  • 8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5만7680필지…전년대비 2342필지 늘어

의령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5만7680필지에 대해 지난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됐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 공시 대상은 토지 분할 등의 사유로 전년대비 2342필지 늘어난 15만7680필지이며,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한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과 비슷한 수준인 7% 상승된 것으로 분석 됐다.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민원봉사과, 읍·면사무소 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오는 7월 2일까지 군청 민원봉사과,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 재조사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의령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게 된다.

한편,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각종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와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국세 기준시가, 기타 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사용료 산정 등에 활용하게 된다. 김영찬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