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신보 구조조정 업종 특례보증 확대 시행
경남신보 구조조정 업종 특례보증 확대 시행
  • 배병일기자
  • 승인 2018.06.14 19:34
  • 10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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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진해구·거제·통영·고성 소상공인 대상

보증한도 확대 ·보증료 감면 우대 적용

최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창원 진해구 및 거제, 고성지역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기존 통영지역과 마찬가지로 특례보증이 확대 시행된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하 “경남신보”)은 성동조선 및 STX조선 등 지역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구조조정 업종 지원 특례보증」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한하여 보증한도를 확대하고 보증료를 추가 감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 소상공인은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기존 업체당 최대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보증한도를 우대 적용 받을 수 있으며, 보증료는 0.8%에서 0.5%로 감면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 대출금을 연체중이거나, 국세 등 세금 체납이 있는 경우, 신보 및 기보로 부터 보증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보증심사가 제한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김인수 이사장 직무대행은“조선경기 침체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은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신속한 신용보증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금지원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경남신보 해당 지점 진해지점 716-1741, 거제지점 634-5800, 통영지점(고성포함) 902-8300 방문 또는 전화 문의하면 된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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