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경남도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 송교홍기자
  • 승인 2018.06.26 18:15
  • 2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녹조 악화·환경오염 불법행위 사전 예방

경남도는 하절기 및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 행위 차단으로 녹조 악화와 공공수역 오염 예방을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보·댐, 상수원 등 주요 오염 우려지역 상류에 위치한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으로 염색·피혁·도금 등 악성폐수 배출업체, 폐기물배출 및 처리업소,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의 공공수역 오염물질 무단 배출 시 수질오염 영향이 큰 시설들이다.

이를 위해 경남도는 6월 한 달간 관련 사업장에 특별감시 및 단속계획을 사전 홍보하고 7월부터 8월 초까지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단속 취약시기에 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의심지역은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집중호우로 고장 또는 파손된 방지시설 등은 복구를 유도하고 전문기관을 통한 환경기술지원을 실시한다.

김한준 경상남도 수질관리과장은 “특별단속기간 중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상담 창구(국번없이 110 또는 128)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해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기간 중 90개소 하천을 순찰에 일일 52개조 107명을 투입해 1095개소 배출업소를 단속해 배출허용기준 초과 19건, 비정상가동 10건, 무허가 16건, 폐기물 부적정 보관 등 54건 등 총 99건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 송교홍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