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적조 피해대책 만전 기해야
사설-적조 피해대책 만전 기해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07.16 18:46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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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안에서는 해마다 적조라는 불청객이 찾아와 엄청난 피해를 내고 있다. 해마다 적조로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수백억원대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등 연례행사처럼 적조 피해가 발생해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다. 적조는 해마다 발생하지만 황토살포 외에는 아직까지 뚜렷한 대응책이 없는 것이 문제이다. 이 때문에 남해안에서는 여름철과 초가을마다 적조 때문에 홍역을 치른다.


적조현상은 플랑크톤이 정상 범주 외로 증식해 바다나 강 등의 색깔이 바뀌는 현상을 말한다. 적조는 강렬한 태양열로 물 표면 온도가 상승한 경우, 폭우나 장마 등으로 담수가 유입되어 유무기질이 많이 증가한 경우, 물이 흐르지 못해 혼합이 저하된 경우, 그리고 도시의 생활하수로 인한 오염 등이다. 적조가 발생하면 물속 산소 농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어패류가 질식하게 된다.

경남도는 지난 13일, 2018년 적조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유형별 적조방제 실전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적조대책위원회는 올해 적조피해 최소화 대책을 최종 점검하고, 적조피해 예방을 위한 기관별 협조요청과 적조피해 예방대책을 논의하는 등 유관기관의 협력체계를 강화했다. 또한 양식어류 폐사체 처리의 근본적인 방안 마련과 피해발생 전 긴급방류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등 중앙부처 건의사항도 채택했다.

적조에 대한 대비는 초기에 예찰을 강화하고 적조가 어장으로 진입 전에 최선의 방제를 실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도는 적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초기대응에 적극 나서고 어업인들도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와함께 적조의 원인이 되는 육상 오염물질을 차단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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