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한농연 공직선거법 위반했다”
“통영시 한농연 공직선거법 위반했다”
  • 백삼기기자
  • 승인 2018.08.06 18:30
  •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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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강석우·애국당 후보측 검찰에 고발
▲ 강석우 통영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소속 김정삼씨와 애국당 사무국장 장형렬씨는 6일 오전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농연 통영시연합회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발표했다.

강석우 통영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소속 김정삼씨와 애국당 사무국장 장형렬씨는 6일 오전 10시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6·13 지방선거와 관련, 한농연 통영시연합회가 민주당 강석주 시장을 지지하는 모임을 갖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지방선거 기간 중 지난 6월초 와 6월 10일 오후 2회에 걸쳐 관변단체인 한국농업경영인통영시연합회(회장 제해석)는 임시회의 명목을 빌어 임원 및 분과장 25명을 소집,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등의 조직적인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공직선거법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와 선거기간 중에 집회 등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통영시의 지원을 받고 있는 관변단체인 한농연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한농연은 지난 6월 6일 모 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무소속 유정철 시의원 후보가 많이 뒤쳐지니 지지를 부탁한다’며 유정철 후보를 소개하자 유 후보는 ‘많은 지지를 부탁한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곧이어 통영농협 황철진 조합장(전 한농연 회장)은 민주당 강석주 통영시장 후보를 소개하면서 '한농연 회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한다'며 강석주 후보를 소개하자 강 후보는 ‘잘 부탁드린다’고 지지를 요청하는 등의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이날 모임에서 제해석 회장은 참석한 한농연 임원들을 대상으로 각각의 지인들의 명단을 파악하면서 ‘이번 선거에서 통영시장은 1번 강석주를 찍고 시의원은 9번 유정철을 찍어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곧이어 참석자 모두는 곧 바로 1층 식당으로 이동, 단체 식사를 한 것은 사실상의 음식제공, 형태의 불법선거 운동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농연 제해석 회장은 임원들로부터 작성된 각각의 지인들의 전화번호를 대상으로 한농연 사무실 전화번호를 이용, 각각의 임원들의 이름을 차용 확보된 지인들에게 강석주, 유정철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대량의 문자를 발송하는 등의 선거법 위반의 혐의도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농연을 포함, 영농 관계자들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의 추가 정황 증거로서는 지방선거가 끝난 지난 6월18일 저녁 명정동 모식당에서 황철진 조합장과 강석주 당선인, 통영시 15명의 영농회장들과 만찬 자리에서 영농회 회장들은 강석주 당선인에게 ‘이번 선거에서 황철진 조합장의 공이 지대하니 당선자가 알아서 잘 해 줘야된다’라는 대가성 발언을 해 조직적인 부정선거 개압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87조(단체의 선거운동 금지)와 동법 103조(각종 집회 등의 제한)를 위반한 것으로 불법 단체 모임을 주선한 제해석 한농연 회장과 공직선거법 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자)및 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를 위반한 황철진 현 통영농협 조합장, 그 위법 장소에서 지지를 요청한 강석주 통영시장과 유정철 시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고발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백삼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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