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있어도 주거급여 받는다
‘부양의무자’ 있어도 주거급여 받는다
  • 백삼기기자
  • 승인 2018.08.08 19:05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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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내달까지 주거급여 사전신청 기간 운영

전월세를 지원하고 낡은 집은 고쳐 드립니다.


통영시는 복지제도 개편으로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관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8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거급여 사전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소득, 재산, 주거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월세 가구에는 임대료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에는 주택 개·보수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게 된다.

종전에는 주거급여 신청 시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해 주거급여지원 여부를 결정하였으나 2018년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에 관계없이 신청가구의 소득·재산만으로 지원여부가 결정 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 임대차 계약 관계 등의 주택 조사 후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2인기준 122만원) 이하이면 주거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다.

통영시 관계자는 “주거급여를 지원 받기 원하는 주민은 반드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통영시 건축과, 읍·면·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백삼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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