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유토지분할특례법 2020년까지 연장 시행
함양군 공유토지분할특례법 2020년까지 연장 시행
  • 박철기자
  • 승인 2018.08.12 18:07
  •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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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은 2인 이상 공동소유 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도록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오는 2020년까지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2인 이상 소유의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저촉돼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따랐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분할하지 못했던 공유 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인 재산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크게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 특례법은 오는 2020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신청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다.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로 한정된다.

공유토지 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1/5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군청 민원봉사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민원봉사과 지적담당(055-960-5132)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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