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음주운전 교통사고 주범
기고-음주운전 교통사고 주범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09.02 18:55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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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범/동창원 운전전문학원 강사
 

유준범/동창원 운전전문학원 강사-음주운전 교통사고 주범


교통사고 3대의 악으로 규정돼 있는 뺑소니사고 무면허운전사고 음주사고는 심각한 교통사고 주범이다. 이에 지난해 도로교통공단은 국내에서 발생한 13만 8000여 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분석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발생한 13만 8000여 건의 교통사고를 16가지 유형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주정차 중 추돌사고가 3만 418건으로 측면 직각 충돌 사고 2만 7067건, 진행 중 추돌 사고 2만 3222건보다 많이 발생했다. 비율로도 약 22%에 해당한다. 그중 사망자는 252명, 부상자도 5만 5660명이나 됐다.

특히 주정차 중 추돌사고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0~0.14% 구간에서 1만 188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0.15~0.19% 구간 8839건 등으로 0.10~0.19% 구간(86.4%)에서 집중 발생했다. 일반적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 0.02%부터 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손상이 시작돼 0.05% 접근 시 청력, 시력이 감퇴한다.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인식하는데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의미다.

음주운전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은 시야가 좁아지고 사물을 인식하는 능력이 떨어져 올바른 시각 정보를 판단하기 어렵다. 또한 가로등 불빛이나 마주 오는 차량의 헤드라이트에 일시적으로 시력을 상실하게 되면서 사고가 발생한다.

도로 교통법 44조 5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 처분으로 벌점 100점이 부과된다(대인 사고 시 면허 취소). 혈중 알코올 농도 0.10~0.35%는 대물 및 대인 사고 모두 면허 취소에 하당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해도 면허가 취소된다.

형사처분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기는 하지만 음주운전이 가져올 수 있는 참혹한 결과에 비하면 지극히 가벼운 처사다.

일본에서는 2002년 음주 단속 기준을 0.05%에서 0.03%로 낮추며 음주 사고 발생을 확연하게 줄였고 동승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면서 음주운전 행위 자체를 근절하도록 이끌었다. 캐나다는 차 안에 술병이 놓여있는 것만으로도 음주운전으로 간주하며 중대한 범죄 행위로 인식하고 있다.

올해 2월 도로교통공단 음주운전 조사 자료를 살펴보면 음주운전은 첫 번째 위반까지는 평균 650일이 소요됐으나 그 이후로는 536일, 420일, 129일로 재 위반까지의 시간이 짧아졌으며 음주운전 위반 횟수가 많을수록 교통사고도 더 많이 야기했다. 또한 제로 음주운전 위반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음주운전으로 2번 단속되기까지에는 50여 회의 위반이 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사고는 여전히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사고를 낸 당사자도 사고 이후 정신적 후유증과 죄책감에 시달린다고 한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후유증과 죄책감에 대한 인식도 달라져야 한다. 음주 운전자는 결코 피해자가 될 수 없다. 음주운전 시 신체 능력, 판단 능력이 저하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사고 발생 시 타인의 생명을 뺏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남의 불행과 나의 불행을 동시에 가져오는 파멸의 씨앗을 지금 우리는 너무 쉽게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인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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