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부경찰서는 10일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찜질방에서 피해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스마트폰을 훔쳐 판매한 김모(17·고1)군 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군 등은 지난달 31일 오전 3시께 창원시 의창구 모 찜질방에서 정모(18·고2)군 잠을 자고 있는 틈을 노려 정군의 스마트폰 1대를 훔쳐 10만원에 파는 등 6차례에 걸쳐 시가 50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6대를 훔친 혐의다.
이들은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스마트 폰을 훔쳤다고 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스마트폰 팝니다’라는 광고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후 연락 온 업자에게 스마트폰을 팔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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