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장재료 눈속임 엄중 처벌해야
사설-김장재료 눈속임 엄중 처벌해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12.03 18:34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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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배추, 젓갈 등 김장재료를 속여 판매하는 업소들이 도내에서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한 배추도 판매하다가 위생점검에 적발되기도 했다. 김장철만 되면 매년 되풀이되는 현상이다.


올해 식약처 단속에서 적발된 도내 절임배추와 고춧가루, 젓갈류 제조업체는 26곳이다. 대부분이 표시기준 위반이다. 건강진단 미실시, 원료·생산·판매 관계 서류 미작성도 있다. 1곳에서는 배추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되기도 했다.

적발된 업체들 중에서는 남해가 가장 많았는데 남해의 특산물인 멸치 액젓이 대부분으로 우려스럽다. 지역 특산물의 식품위생법에 대거 적발되면서 특산물의 가치 하락도 우려된다.

일부 양심불량 제조업체들로 전체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당 지자체의 특산물품 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불량 김장재료 유통으로 소비자들의 건강은 뒷전이고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음식으로 장난치는 행위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정부에서는 안전한 먹을거리가 생산·공급될 수 있게 계절별·시기별 식품에 대해 집중적인 지도·점검·검사도 필요하다. 또 불량식품을 교묘하게 제조·유통ㆍ판매는 범죄행위로 반드시 엄단해야 한다.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한 신고도 부정ㆍ불량식품을 근절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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