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계도 거쳐 단속…걸리면 3만원
진주경찰서(서장 이희석) 교통관리계는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해 2개월의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현재 집중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 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전거 운전자가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의 음주상태이면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하며 음주측정 불응 시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이번 집중단속은 12월 한달간 이어진다.
진주경찰서 이희석 서장은 “자전거 또한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되며 음주상태로 사고 발생 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부득이 술자리를 가지는 경우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진주경찰서에서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확산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교육 및 주야간 음주단속 등 교통안전 예방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강정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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