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경 동절기 안전위반행위 특별단속 실시
창원해경 동절기 안전위반행위 특별단속 실시
  • 최원태기자
  • 승인 2018.12.12 18:33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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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양경찰서(서장 이강덕)는 동절기를 맞아 해상교통 운항질서 확립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운항 등 안전위반행위에 대해 12일부터 다음해 1월 13일까지 33일 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다중이 이용하는 유·도선이나 낚시어선의 경우 겨울철 음주운항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예·부선, 유조선 등 위험물 운반선박의 음주운항 사고는 해양오염사고를 동반한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창원해경은 관내 경비함정, 파출소 경찰관을 동원하여 육·해상 합동으로 음주 후 야간출항 선박 및 숙취상태로 새벽에 출항하는 선박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최근 3년간(16년~18년 현재) 창원해경에 적발된 음주운항 단속건수는 총 17건으로 어선 12건, 예·부선 4건, 낚시어선 1건순이다. 낚시어선의 경우 승객들의 선내 음주행위도 단속 대상인 만큼 출항 시 승객들의 주류 반입 차단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 활동과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창원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 속에 술자리 후 출항하는 일이 없도록 음주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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