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시장 군수 5명 선거법위반 재판정 선다
경남 시장 군수 5명 선거법위반 재판정 선다
  • 강정태기자
  • 승인 2018.12.13 18:40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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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양산·밀양·의령·창녕 등 5곳 단체장

6ㆍ13 지방선거 공소시효 어제 만료 검찰 기소

6·13지방선거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 만료일인 13일 경남지역에서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지자체장들의 기소여부가 확정되면서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이날 창원지검 등에 따르면 경남도내 18명의 기초단체장 중 5명의 시장·군수가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먼저 창원지검 진주지청에는 송도근 사천시장이 호별방문 선거운동 제한 규정 위반으로 기소됐다. 송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6월7일 후보자 신분으로 사천시청 1~8층 20여개 사무실과 사천시 산하기관인 농업기술센터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에게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시장에 대해 지난 4월 케이블카 개통식 전 대규모 무료시승행사를 했다는 혐의와 지난 6월 초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서는 창원지검 진주지청이 지난 10일과 3일 각각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2개 사건 고발인이 검찰 처분에 불복하면서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 법원이 심사를 거쳐 이를 받아들이면 검찰에 공소제기 명령을 내려 재판에 넘긴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허위사실 공표로 울산지검에 기소됐다. 그는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현직이던 나동연 양산시장의 행정지원 미비로 타이어 공장이 다른 곳에 건립됐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선두 의령군수는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음식점에서 유권자인 군민들에게 음식을 대접한 혐의(기부행위 위반)로 창원지검 마산지청에 기소됐다.

이외에도 한정우 창녕군수가 기부행위금지위반 혐의로, 박일우 밀양시장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각각 창원지검 밀양지청에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허성무 창원시장, 허성곤 김해시장, 조규일 진주시장, 강석주 통영시장, 백두현 고성군수, 구인모 거창군수, 윤상기 하동군수 등 7명은 검찰이 증거부족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자유로운 몸이 됐다. 강정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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