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회 걸처 99만원 상당 절도
마산중부서는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침입해 현금 등 99만원 상당을 절취한 피의자A씨(45 창원)를 특가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창원시 식당 앞 노상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차량에 침입 조수석에 있던 가방에서 현금 84만원을 절취하는 등 지난해 말부터 이달초까지 총 4회에 걸쳐 현금, 외화, 신용카드 등 99만원 상당을 절취한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검거하고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내에는 현금 등 귀중품을 보관하지 말고 주차 후 차량 문이 잠겼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며 차량 시동을 걸어 두고 운전석을 비우는 일이 없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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