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결재수수료 0%, 소비자 소득공제 40%
합천군은 1월부터 소상공인 카드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하여 경남도에서 역점 추진하고 있는 ‘제로페이’사업 가맹점 모집을 시행하고 있다.
소상공인에게 카드수수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특히 카드결제가 보편화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결제수수료 인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경남도와 중소기업벤처부에서는 소비자와 판매자간의 거래 시 중개업체의 개입을 줄여 0%대의 결재수수료 적용을 위하여, 모바일 기반 간편결제 서비스를 도입하고 금년도 3월 경남도 전역 본격 시행을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소상공인 가맹점은 경남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경남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부, 합천군 경제교통과, 읍·면사무소에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www.zeropay.or.kr로 접속하여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및 기타 허가(신고증) 사본 등을 첨부하면 된다.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 관련 문의는 제로페이 콜센터[(1670-0582) 제로빨리)] 또는 합천군 경제교통과(055-930-3352)로 하면 된다. 김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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