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농업인 월급제’ 본격 시행
의령군 ‘농업인 월급제’ 본격 시행
  • 김영찬기자
  • 승인 2019.01.31 19:26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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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당 30만~150만원 월급 형식 지급

의령군은 농민이 잘 사는 선진 농업 육성을 위한 민선 7기 공약사업인 ‘농업인 월급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농업인 월급제 시행을 위해 지난해 9월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12월 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되어 시행에 들어갔다.

농업인 월급제는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벼 재배 농가 중 농협출하약정을 체결한 농가를 대상으로 농협출하약정 물량의 70%를 6개월 동안 선지급하고 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군에서 농협에 지급하는 사업으로 농가당 월 30만원에서 150만원이 월급 형식으로 지급된다. 단 벼 농작물 재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

또한 희망 농가는 2월말까지 의령, 동부 농협 전 지점에 농업인 월급제 신청을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 월급제 사업을 통해 정기적인 수입 보장으로 계획적인 영농을 가능하게 하여 농가 경영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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