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9가구 6570만원 지급…부정방법 환수조치
함안군이 설을 앞두고 지난해 12월 31일 공포된 ‘관내 3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조례’에 따라 첫 효도수당을 219가구에 총 657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효도수당은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해서 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3대 이상 가정으로 만 8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설, 추석 명절마다 각각 3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다.
특히 사망, 주소 변경 등으로 3대 이상 가정 구성요건이 변동 된 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등은 효도수당 지급이 중지되거나 환수조치 된다.
군 관계자는 “효도수당 지원을 통해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 효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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