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서 5회에 걸쳐 현금 등 300만원 상당을 절취한 피의자 A(27)씨가 절도 혐의로 검거됐다.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일 진주시내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 및 상품권 등 45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이날부터 2월 2일까지 진주 일원 아파트 5개소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5회에 걸쳐 현금 300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로 탐문을 통해 A씨를 검거하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여죄를 수사 중에 있다.
경찰관계자는 "차량 내에는 현금 등 귀중품을 보관하지 말고 주차 후 차량 문이 잠겼는지 다시한번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김상목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