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신보-기업은행 업무 위임협약 체결
부산신보-기업은행 업무 위임협약 체결
  • 배병일기자
  • 승인 2019.02.19 19:16
  • 10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 금융지원
▲ 부산신용보증재단은 기업은행과 지난 18일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 금융지원’에 관해 신청서류접수 및 보증실사업무 위임에 관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부산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은 지난달 31일부터 4500억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 금융지원’에 관해 기업은행과 18일 신청서류접수 및 보증실사업무 위임에 관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 위임협약은 특별 금융지원 보증시행 후 27억원(16개 재단 중 공급 실적 1위, 2.15기준)을 보름 만에 공급했으나, 지난 1월 21일부터 성황리에 시행중인 ‘힘내라 부산 소상공인 특별자금지원 협약보증’의 폭발적인 보증신청증가로 이번 협약보증의 지연을 해결하고자 선제적 차원에서 부산재단이 최초로 시행하게 됐다.

업무위임협약으로 고객이 재단 지점 방문 없이 은행 방문만으로 보증서 대출 신청 및 보증심사서류 제출, 보증료 수납이 가능해져 업무 효율화를 통한 고객편의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보증지원은 운전자금지원과 고금리 대환자금, 카드매출 연계자금 지원으로 나눠지며 운전자금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소재 대표 개인 신용등급이 6등급 이내인 소기업·소상공인이다. 단, 대환자금의 경우는 운전자금 지원대상 충족요건과 함께 신청인 명의에 대출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캐피탈·상호저축은행의 고금리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카드매출 연계 지원은 운전자금 지원대상이면서 카드가맹점 가입 중이면 된다. 보증한도는 운전자금의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고 고금리 대환자금은 고금리채무 잔액(대출금 기준 최대 3000만원 한도)까지 지원하며, 카드매출 연계자금은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보증료율은 일반보증료율보다 0.1~0.2%할인한 0.9~1.0%로 지원하며 대출금리는 운전자금과 고금리 대환자금의 경우 최초 3년간 기준금리(2월 11일 기준 1.93%, 코리보금리 1년물)가 적용되고 4년째 시점에 은행 대출금리로 변동되며, 카드매출 연계자금은 은행 대출금리에서 1.0%감면해 제공된다. 상환방법은 최대 5년까지 일시상환과 매월 원금 분할상환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이병태 이사장은 “최근 부산지역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힘내라 부산 소상공인 특별자금 지원 협약보증’과 더불어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금융지원 협약보증’의 개시로 연초부터 85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하며 “업무의 효율화를 통해 성공적인 보증지원으로 부산시 자영업자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배병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