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강의료 빼돌린 전직 대학교수 징역형
강사 강의료 빼돌린 전직 대학교수 징역형
  • 최원태기자
  • 승인 2019.02.24 18:29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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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안 한 대학원생 성적조작도…법원 집행유예 선고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동혁 부장판사는 강사료를 빼돌리고 출석 일수를 조작해 부당하게 성적을 매긴 혐의(횡령·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창원대학교 전 교수 P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강의료를 피해자들에게 모두 돌려준 점, 피해자들이 선처를 구하는 점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P 전 교수는 2007~2009년 사이 시간강사 4명으로부터 미국대학 견학·해외여행 경비 명목으로 매월 강사료 일부를 자기 명의 계좌로 받아 3천900만원을 횡령하고 2014년 중국 출신 대학원생이 거의 수업에 나오지 않았는데도 매번 출석한 것처럼 출석부를 조작해 'A+' 성적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그는 또 이 대학 산학협력단 연구용역과제 등을 수행하며 인건비 등을 부풀려 빼돌린 혐의(사기)도 받았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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