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 투명하고 아름다운 선거 되길
현장에서-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 투명하고 아름다운 선거 되길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03.03 19:08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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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헌/제2사회부 부장(거창)
 

이태헌/제2사회부 부장(거창)-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 투명하고 아름다운 선거 되길


오는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후보자 등록이 끝나면서 본격적인 막이 올라 13일간의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벌써부터 과열 분위기 속 불법탈법 금품향응사례가 흘러나오고 있으며 최근 거창지역에 농협을 걱정하는 조합원 일동이란 괴문서가 나돌고 있다.

괴문서 제목은 '조합장 인사 갑질에 대한 의견제시'라는 제목으로 그 내용을 보면 ▲조합장이 농협계약직 직원 재계약 갑질 금품수수 ▲직원승진 이동시 금품수수 ▲조합장 부부 해외여행 경비 부당처리▲조합 상무 강제퇴직 강요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기술되어 있다.

이 내용의 의미는 내부에 일어난 일을 외부에 알려서 조합을 새롭게 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현 조합장을 3월 13일 투표에서 떨어뜨리자는 의도인지, 누군가를 당선목적 혹은 낙선목적으로 쓰여 졌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조합장의 조합원 및 민원인에 대한 영향력 또한 크다. 내용으로는 대출 결정과 한도설정에도 개입 가능하며, 채권과 관련 원금과 이자감면 권한도 있다. 또한 조합 내 영향력으로는 괴문서 내용과 같이 조합의 인사· 조직 개편권은 물론, 조합장을 견제할 수 있는 감사와 상임이사 추천권도 쥐고 있다.

이처럼 조합장의 '권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조합장 당선에 불법‘돈 선거’가 난무하는 이유인 것은 아닌가!

이러한 조합장선거의 고질적 병폐인 ‘돈 선거’ 척결을 위하여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농·수·축, 산림조합장을 전국 동시로 선거를 치르고 있다.

이번 제2회 조합장선거부터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최고액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돈 선거 근절’ 등 준법선거 정착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선거관련 금품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조합장선거는 돈 선거 관행이 근절되어 공정하고 아름다운 선거, 농협비리가 근절되고 진정한 농촌을 살릴 수 있는 능력과 덕망, 봉사정신이 있는 유능한 후보가 선출돼 진정으로 농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상생하는 농협이 되기를 바래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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