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섬 지역 출입차량 음주단속 실시
통영 섬 지역 출입차량 음주단속 실시
  • 백삼기기자
  • 승인 2019.03.05 19:07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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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지속적 중점 단속

통영경찰서(서장 하임수)에서는 섬 지역 방문 차량들에 대한 음주 단속을 강력히 실시한다고 밝혔다.


통영은 섬 지역이 산재되어 있어 섬에서 음주 후 술이 깨지 않은 상태로 차량 운반 여객선 선착장에 도착 해 운전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차량들은 교통사고를 낼 가능성이 높아 통영경찰서는 2월 27일부터 음주사고예방을 위해 여객선터미널, 도산면 가오치항, 산양면 삼덕항 주변 여객선이 입항하는 시간대에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음주운전자 적발은 없으나 본격적인 관광철이 시작되는 3월부터는 지속적으로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박은표 교통관리계장은 “음주단속은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범죄심리를 제압할 수 있는 예방효과로 이어져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므로 아침 출근길이나 야간에도 계속 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도로교통법 개정(2019년 6월 25일 시행)으로 단속 수치가 0.05%에서 0.03%로 강화된 만큼 야간·심야시간까지 술을 마신 경우 반드시 충분한 휴식 및 택시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삼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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