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생명의 문’ 비상구 신고포상제 아시나요?
기고- ‘생명의 문’ 비상구 신고포상제 아시나요?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03.06 18:50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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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서/합천소방서 소방행정과 교육홍보
 

김윤서/합천소방서 소방행정과 교육홍보-‘생명의 문’ 비상구 신고포상제 아시나요?


요즘처럼 기온이 낮고 건조한 날씨에는 화재 발생률이 높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변에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중 어딜 가나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비상구이다.

비상구란 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때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출입구를 말한다. ‘생명의 문’이라고 불릴 만큼 인명 대피에서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비상구를 안일하게 여기고 있다. 각종 언론을 통해 화재 현장에서 비상구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했거나, 비상구가 폐쇄되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소식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다.

2018년 12월 21일 발생한 제천화재 사건도 마찬가지다. 비상구 훼손 등으로 무려 29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다.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화재 예방을 위한 방법의 하나가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이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누구나 한 번씩 들어봤을 것이다.

비상구를 폐쇄(잠금 포함)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가 신고 대상이 된다. 신고는 불법행위 목격 후 48시간 이내에 신고서에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 후 위법으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최초 신고 시 5만 원(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고 같은 신고인이 2회 이상 신고 시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소방시설을 지급한다.

‘설마 우리한테 그런 일이 일어날까’라는 안일한 태도를 버리고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생명의 문이라는 비상구를 우리 스스로가 지켜 보다 더 안전한 경남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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