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경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시행
창원해경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시행
  • 최원태기자
  • 승인 2019.03.06 18:50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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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경남일반시험장 첫 시험 시작 총 40회 실시

창원해양경찰서(서장 김태균)는 금년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을 오는 9일 첫 시험을 시작으로 12월까지 경남조종면허시험장(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소재) 20회, 서부경남조종면허시험장(합천군 봉산면 소재) 20회, 총 40회 실시한다고 밝혔다.


창원해경에 따르면 수상에서 5마력 이상 추진기가 부착된 모터보트, 수상 오토바이 등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려면 반드시 조종면허가 필요하다.

조종면허 종류는 1급과 2급으로 나눠지며, 선택형 50문항 필기시험과 직접 모터보트를 운항하는 실기시험을 통과 후 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응시원서 접수는 전국 각 해양경찰서, 시험대행기관 및 수상레저종합정보(https://imsm.kcg.go.kr/)에 접속하면 인터넷 응시접수 및 연간 일정 등 조종면허시험에 대한 관련정보를 얻을 수 있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조종면허 시험응시에 대한 자세한 문의 사항은 창원해양경찰서 교통레저계(055-981-2349)로 문의하면 성실한 답변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해경은 지난해 정기시험 40회와 특별시험 11회 걸쳐 총 51회조종면허 시험을 실시했으며, 필기와 실기시험에 합격한 총 1893명에게 신규 동력수상레저 조종면허증을 발급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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