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상동면 대감리 임야 불법 무단형질변경 몸살
김해 상동면 대감리 임야 불법 무단형질변경 몸살
  • 이봉우기자
  • 승인 2019.03.07 19:12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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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묘지 조성 산림훼손 주민 장기간 민원제기

시 뒤늦게 관할 경찰서 고발조치 ‘봐주기’ 의혹

▲ 특정 성씨 문중묘 납골당, 표지석 200여개 이상이 만들어져 있다.

김해시 상동면 대감리 1058-18번지 일대 임야 수천평이 불법묘지 조성으로 산림훼손 등 무단형질 변경돼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이를 관리 단속해야 할 시 당국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방치 내지 방관해 오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말썽을 빚고 있다.


이러한 불법사실을 제보한 인근 주민 A모씨는 “특정 성씨 불법 묘지조성이 지난 2015년부터 시작돼 본격적으로 불법이 이뤄진 것은 2년에 걸쳐 자행됐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

특히 전직 김해시의원이 관련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불법사실을 두고 지난해 2월부터 민원제기를 한 A모씨는 “시 당국은 불법 무단형질 변경이 언제 어떻게 조성됐는지도 몰라 답변서에서 항공사진 등을 확인해 본 결과 지난 2016년 11월 이후로 조성된 사항이라고 답변했다는 것으로 볼 때 시 당국의 방치 사실을 내다볼 수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시 당국의 사실상 묵인 하에 불법이 자행됐다고 볼 수 있는 이 일대는 현재 납골당 조성과 함께 80~90개, 116개의 묘지 표지석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로 주위 인근은 산딸기나무 등으로 위장돼 있으나 향후 묘지를 조성하기 위해 축대 등을 만들어 놓은 현장을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제보자 A씨는 아름드리 소나무 등이 잘려나간 현장사진 등을 증거물로 제시하기도 했다.

현장 확인 결과 이 일대는 사실상 특정 성씨 문중 묘터로 활용하기 위한 공동묘지의 형상화를 방불케 했다.

더욱이 이러한 불법 사실에 대해 제보자들은 지난해 2월부터 시 당국에 1년여에 걸쳐 민원제기를 지속적으로 했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답변 없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내세워 행정조치를 미뤄오다 급기야 언론에 제보 취재에 들어가자 지난달 18일 관할 김해중부경찰서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불법묘지 설치, 불법 가설건축물 설치, 산지관리법 등으로 뒤늦게 고발조치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제보자 등 인근주민들은 이러한 불법 사실이 수년째 자행돼 왔는데도 불구하고 시 당국이 이제 와서 뒤늦게 사직당국에 고발조치 한 것에 대해 수사당국은 불법 사실에 대한 정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봉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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