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촌지 수수나 학원의 학생수 허위등록 등 소소한 생활부패에도 포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패신고 포상금 제도를 확대해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소규모 부패행위를 신고해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국민들이 소소한 생활 속 부패도 관행으로 넘기지 않고 자발적으로 신고토록 하기 위한 취지로 권익위가 최근 포상금을 지급키로 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우리 사회의 부패척결을 위해서는 생활 속 소소한 부정행위부터 근절해야 하며, 부패행위가 점차 전문화·내밀화 되는 추세인 만큼 사소한 부정행위도 용납하지 않는 선진화된 시민정신이 필요하다”며 “용기 있는 시민들을 위해 포상금 제도를 발전시켜 부패신고를 더 활성화 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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