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차량 누구나 구매 가능해졌다
LPG차량 누구나 구매 가능해졌다
  • 김상목기자
  • 승인 2019.03.13 19:21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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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안 국회 통과 일반인도 구입가능
미세먼지 줄이고 소비자 선택권은 확대
진주시 초전동LPG주유소에서 차퍙이 액화석유가스를 주유하고 있다. 이용규기자
진주시 초전동LPG주유소에서 차퍙이 액화석유가스를 주유하고 있다. 이용규기자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일부 계층에만 허용된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규제가 풀리면서 일반인도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LPG 차량은 경유나 휘발유보다 미세먼지를 덜 배출하기 때문에 환경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국회는 13일 본회의에서 일반인도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표되면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만 허용됐던 LPG 차량을 일반인도 살 수 있게 된다.

LPG 차량 규제 완화로 당장 기대되는 효과는 미세먼지 감축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이 2016년에 실시한 실외도로시험 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 발생 원인 중 하나인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은 경유차가 주행거리 1km당 0.560g으로 가장 많았고, 휘발유차 0.020g, LPG차 0.006g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LPG 연료 사용제한을 전면 완화하면 2030년까지 NOx 배출량이 3941~4968t,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이 38~48t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세금이 더 비싼 경유 수요가 LPG로 옮겨가면서 정부의 제세부담금 수입이 2030년까지 3132억~3334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를 통한 환경피해비용 절감 효과가 제세부담금 감소액보다 195억~299억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LPG 사용제한 폐지가 소비자의 차량 선택권을 확대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차부터 대형차까지 12종의 LPG 차량이 택시 및 장애인용으로 출시됐기 때문에 규제만 풀리면 일반인도 바로 구매할 수 있다. 중고차 판매 제한이 풀리면서 LPG 중고차 가격도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일반인의 LPG 차량 구매로 LPG 수요가 늘어나더라도 공급이 충분하고 LPG 가격에도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는 이번 규제 완화로 LPG 차량 등록 대수가 2030년까지 282만대 증가하고, LPG 연료소비량이 79만t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8년 말 기준 국내에 등록된 LPG 차량은 204만대다.

2020~2040년 세계 LPG 공급 평균 잉여량은 540만t으로 79만t을 공급하기에 충분하다. 국내 LPG 가격은 국내 수요보다 국제유가에 연동되고, 과거 LPG 수요가 증가했을 때도 가격에 큰 변동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규제 완화에 따른 가격 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산업부는 예상했다. 김상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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