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의령군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김영찬기자
  • 승인 2019.03.19 18:29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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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이상 상습 체납차량은 즉시 영치·영치예고문 부착

의령군은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오는 6월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에 나셨다.


군에 따르면 군·읍면 합동 2개반 15명으로 구성된 번호판 영치팀은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을 활용해 관내 전 지역을 순회하며 영치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2회 이상 상습 체납차량은 즉시 영치하고, 1회 등 단순 체납차량은 영치예고문을 부착해 자진납부를 유도 할 방침이다.

한편, 영치된 번호판을 반환 받으려면 영치증에 표기된 보관 장소로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한 후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체납자는 번호판 영치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속히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며 “공평과세 실현과 자진납부 풍토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강력한 체납징수 행정을 추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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