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 자금, 신청하세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자금, 신청하세요”
  • 배병일기자
  • 승인 2019.03.19 18:33
  • 10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부 보증조건 완화·농신보 특례보증 적용
농림축산식품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자금지원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의 신청을 내달 1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자금지원은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과 농식품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용도로 7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우선 총 500억원 규모, 농가당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 특례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신보 특례보증은 정부 정책이나 경영 회생 등 특수목적을 위한 자금의 지원을 원활하게 하도록 보증조건을 완화해주는 제도다.

이를 이용하면 연체 여부 등 필수사항 심사만 통과하면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보증이 가능해지고 보증비율도 기존 85%에서 95%로 높아진다.

희망 농가는 4월 10일까지 관련 신청서를 작성해 각 시·군·구 축산부서에 제출하면 지자체별 선정위원회를 거쳐 지원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축산농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자금을 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500억원 규모의 농신보 특례보증을 적용하기로 했다”며 “이를 최대한 활용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작업을 조속히 완료해달라”고 당부했다. 배병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