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야구장은 안전시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안전에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다. 스크린야구장은 체육시설이 아닌 자유업으로 등록되기 때문에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아도 제재할 수 없고 안전 교육 및 장비착용 등에 관한 안내조차 부실하다. 자유업은 현행법상 주류도 판매할 수 있으며, 특정 공간에서 흡연도 가능하다. 이 때문에 스크린야구장에서 음주와 흡연이 난무하고 있으며, 보호구 착용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술에 취해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는 상황이 벌어진다. 더욱이 소방인증을 거치지 않아도 신고가 가능해 화재에도 취약한 상황이다.
스크린골프장의 불법 영업도 위험수준이다. 밀폐공간에서 음주, 흡연, 음식, 돈내기가 이미 자리 잡았다. 스크린골프장에서 맥주, 소주는 물론 양주까지 파는 업체도 있어 고객들은 스크린골프장에서의 음주가 불법이라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스포츠업체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주류 판매가 금지되지만 일부 공간에 휴게시설로 따로 신고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도 담당 행정부처는 손을 놓고 있어 상황이 심각하다. 당국에서는 하루빨리 관련법을 개정해 스크린야구장에 대한 음주와 흡연을 금지시키고 스크린골프장에서의 불법적인 주류판매 행위도 철저히 단속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